유지관리 안내
정보 통신 유지 보수, 관리 제도란?
정보 통신 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 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·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
관련근거
- 『정보 통신 공사 법』 제 37조의 2 ~ 4, 제 78조 (과태료)
- 『정보 통신 공사 법 시행령』 제 37조의 2 ~ 3, 제 58조 (과태료)
- 『정보 통신 공사업법 시행 규칙』 제 8조 ~ 제 11조
- 『정보 통신 설비 유지 보수·관리 기준』
유지 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
- 연 면적 5천㎡ 이상의 건축물
-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시설
01
과태료부과
| 구 분 | 과태료 금액 |
|---|---|
|
300만원 |
|
150만원 |
|
100만원 |
- 유지 보수·관리자 미선임,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6.01.18까지 유예
02
유지 보수·관리 선임 기준
| 유지 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| 선임 자격 | 선임 인원 |
|---|---|---|
| 연 면적 60,000㎡ 이상 건축물 | 특급 기술자 | 1인 |
| 연 면적 30,000㎡ 이상 ~ 60,000㎡ 미만 건축물 | 고급 기술자 이상 | 1인 |
| 연 면적 1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건축물 | 중급 기술자 이상 | 1인 |
| 연 면적 5,000㎡ 이상 ~ 15,000㎡ 미만 건축물 | 초급 기술자 이상 | 1인 |
- 관리 주체가 유지 보수·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,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
03
제도 시행 유예 기간
| 구 분 | 유예기간 |
|---|---|
| 연 면적 30,000㎡ 이상 건축물 | 2025. 07. 18 |
| 연 면적 10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건축물 | 2026. 07. 18 |
| 연 면적 5,000㎡ 이상 ~ 10,000㎡ 미만 건축물 | 2027. 07. 18 |
- 완공일 : 건축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
- 유예 기한까지는 법 제 37조의 2제 1항에 따른 유지 보수·관리 기준을 준수하고, 법 제 37조의 4제 2항에 따른 유지 보수·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
종합 정리
법규제정
-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~제11조
-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제도 의무화
-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모든 건축물 해당
의무사항
- 건축주(건물관리자)가 직접 관리자 선임하는 방식
- 공사업체(위탁업체) 선정 방식
유지관리
-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표
-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
-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